주주각위 | ||
기준일 및 주권제출공고 | ||
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,당사 정관 제47조 및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| ||
의거 유상 감자 절차를 실시하고자 그 권리를 부여받는 주주를 확정 | ||
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과 아래의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| ||
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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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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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준일 : 2024년 9월 30일 | ||
2. 주권제출기간 : 2024년 9월 23일 ~ 2024년 9월 29일 | ||
2024년 9월 20일 | ||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(이도이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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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37호선박투자회사 | ||
대표이사 신 정 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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