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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선박금융(주)는 선박투자회사(Paper company)의 업무를 위탁 받아 선박운항회사, 선박관리회사, 조선소, 금융기관, 자산보관회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을 위임 받아 처리합니다.
이를 정리하면(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 제1항 참조)